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봄),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과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제44조제1항 원문과 맞춰 보았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관계마다 다릅니다. 이 도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판정하고, 부양요건은 이 안내만 보여 줍니다.
| 관계 | 같이 살지 않을 때 |
|---|---|
| 배우자 | 인정됨 |
| 부모 |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
| 자녀 | 미혼이면 인정됨.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손주)가 없거나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없고(이혼·사별 포함)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일 때, 부모와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도 소득이 없고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소득이 없을 때(둘 다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함 |
|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 요건(관계)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기준 | 인정 조건 |
|---|---|
| 소득 합계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을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자는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
| 재산세 과세표준 |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기혼 | 부부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없고(이혼·사별 포함) 65세 이상·30세 미만·장애인·상이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000만 원 이하 |
부모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법령 표에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단 요약 문구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라고 적어 달라서, 이 조합은 통과로 단정하지 않고 공단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어느 해 소득을 넣어야 하나요?
판정하는 달에 따라 쓰는 해가 다릅니다. 올해 소득을 넣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 판정하는 때 | 넣는 소득 |
|---|---|
| 11월~12월 | 전년도 소득 |
| 1월~10월 | 전전년도 소득 |
| 1월~10월의 공적연금 | 전년도 소득 |
이자·배당소득은 소득 합계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으로 가릅니다. 넘은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전액을 넣습니다.
| 이자·배당 합계 | 소득 합계에 넣는 금액 |
|---|---|
| 연 1,000만 원 이하 | 넣지 않음 |
| 연 1,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 전액 |
이 기준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이고, 피부양자 판정에도 같게 쓰는지는 공단 안내에 명시된 문장이 없어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5억 4,000만 원 이하면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이 구간은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인정 여부 |
|---|---|
| 5억 4,000만 원 이하 | 인정 |
|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 |
| 9억 원 초과 | 인정 안 됨 |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없는(이혼·사별 포함) 형제·자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기혼인 부모님은 부부 중 한 분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소득 요건 충족
- 그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소득·재산 기준에 걸리는지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배우자 소득, 형제·자매의 나이와 혼인 요건
- 다루지 않는 것: 같이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양 요건 판정(안내 글만 보여 줍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이 소득 합계에 드는지,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산정, 사업소득이 결손일 때, 신고 방법과 기한, 보험료
- 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빼고 보는 경우처럼 공단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60대 부모님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 부모님 이름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피부양자 자격에 걸리는지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 원을 넘는 부모님이 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맞추는지 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643285&bylClsCd=1102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부양요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643275&bylClsCd=1102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소득 산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599&efYd=20260928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