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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에 걸리나요?

거실 식탁에서 노트북을 함께 보는 딸과 어머니

소득 2천만·재산 5.4억 이하

  1. ① 관계 고르기
  2. ② 소득·재산 넣기
  3. ③ 기준 확인

이럴 때부모님 피부양자 유지될지 궁금할 때

누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인가요?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아요. 자녀는 자녀의 배우자도 같아요.

그분의 1년 소득 (연 금액, 만원 단위)

11월·12월에 판정받는 경우는 전년도 소득을, 1월~10월은 전전년도 소득(공적연금만 전년도)을 넣어요.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5천만 원이면 5000 이라고 적어요.

총급여예요.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비과세는 빼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과세되는 연금을 받은 금액 전부예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넣지 않아요.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이 도구가 합계에 넣지 않아요.

이자소득금액이에요. 이자와 배당을 더해 1천만 원 이하면 합계에서 빼요.

배당소득금액이에요. 이자와 배당을 더해 1천만 원 이하면 합계에서 빼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에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이에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값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바로 알려 드려요.

넣은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봄),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과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제44조제1항 원문과 맞춰 보았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관계마다 다릅니다. 이 도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판정하고, 부양요건은 이 안내만 보여 줍니다.

관계같이 살지 않을 때
배우자인정됨
부모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자녀미혼이면 인정됨.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손주)가 없거나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형제·자매배우자가 없고(이혼·사별 포함)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일 때, 부모와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도 소득이 없고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소득이 없을 때(둘 다 소득이 없을 때)만 인정됨.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인정되지 않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 요건(관계)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인정 조건
소득 합계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을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자는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기혼부부 모두 소득 요건 충족
형제·자매배우자가 없고(이혼·사별 포함) 65세 이상·30세 미만·장애인·상이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000만 원 이하

부모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법령 표에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단 요약 문구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라고 적어 달라서, 이 조합은 통과로 단정하지 않고 공단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어느 해 소득을 넣어야 하나요?

판정하는 달에 따라 쓰는 해가 다릅니다. 올해 소득을 넣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판정하는 때넣는 소득
11월~12월전년도 소득
1월~10월전전년도 소득
1월~10월의 공적연금전년도 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소득 합계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값으로 가릅니다. 넘은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전액을 넣습니다.

이자·배당 합계소득 합계에 넣는 금액
연 1,000만 원 이하넣지 않음
연 1,000만 원 초과이자·배당 전액

이 기준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이고, 피부양자 판정에도 같게 쓰는지는 공단 안내에 명시된 문장이 없어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5억 4,000만 원 이하면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이 구간은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인정 여부
5억 4,000만 원 이하인정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
9억 원 초과인정 안 됨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가 없는(이혼·사별 포함) 형제·자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기혼인 부모님은 부부 중 한 분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소득 요건 충족
  • 그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소득·재산 기준에 걸리는지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배우자 소득, 형제·자매의 나이와 혼인 요건
  • 다루지 않는 것: 같이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양 요건 판정(안내 글만 보여 줍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이 소득 합계에 드는지,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산정, 사업소득이 결손일 때, 신고 방법과 기한, 보험료
  • 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빼고 보는 경우처럼 공단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60대 부모님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 부모님 이름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피부양자 자격에 걸리는지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 원을 넘는 부모님이 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맞추는지 봅니다.

근거

근거 법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