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영화·공연·전시·도서, 기차·숙박·캠핑 같은 국내 여행, 체육시설·프로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고 식당·마트·옷·해외 결제는 안 됩니다. 올해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목) 23시 59분입니다.
업종 표는 10월 15일에 문화누리 누리집의 사용하기 안내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문화·관광·체육 세 갈래로 가맹 업종을 정했고,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됩니다.
| 업종 | 공식 가맹 업종·품목 |
|---|---|
| 서점·책 | 도서·중고도서·전자책·만화콘텐츠·신문·잡지 |
| 음반·악기 | 음반·음원콘텐츠·악기(악기부속품) |
| 영화관·영상 | 영화·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 케이블TV·위성방송 | 케이블TV·위성방송 |
| 공연 | 공연(공연장·극단·예술단·공연기획사·아트홀) |
| 전시·미술관 | 전시(미술관·박물관·화랑·비엔날레)·미술품 |
| 문구·화방·공예품 | 공예품·문구(화방·문구점)·표구 |
| 사진관 | 사진촬영·사진인화 |
| 공방·한복대여·지역축제 | 지역축제·문화체험(공방·지자체 문화센터·공공서비스사이트 등)·온라인취미클래스·한복대여·드론체험 |
| 기차·KTX | 철도(KTX·SRT·무궁화호 등) |
| 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고속버스·공항리무진(시외운행)·전세버스 |
| 국내선 항공 | 국내 항공사 |
| 여객선 | 여객선 |
| 렌터카 | 렌터카 |
| 국내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 관광지·케이블카 | 국립공원·사적지·시티투어·케이블카·모노레일·기념관·과학관·천문대·동굴·영화(드라마) 촬영장·산업관광지 |
| 캠핑장·휴양림 | 휴양림·캠핑장·야영장·캠핑용품 |
| 동물원·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 템플스테이·레일바이크 | 템플스테이·레일바이크·짚라인·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 놀이공원·키즈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아쿠아리움·민속촌·실내형테마파크(키즈카페·VR체험·방탈출·직업체험·실내 액티비티) |
| 숙박 | 호텔·리조트·콘도·모텔·게스트하우스·민박·연수원·수련원 |
| 프로스포츠 관람 | 프로스포츠 입장권·e스포츠 경기 입장권·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구단 공식 응원용품 |
| 체육용품·자전거 | 체육사 및 체육용품·자전거·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낚시용품 |
| 헬스·수영·낚시터 | 수영·헬스·볼링·요가·에어로빅·필라테스·복싱·탁구·당구·사격·롤러스케이트·승마·스케이트·스키·태권도·합기도·스포츠댄스·방송댄스·레저스포츠·요트·패러글라이딩·낚시(터)·바둑(기원) 등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체육시설 대관, 체육시설 물품보관 |
- 공식 안내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식음료·생활용품·의류·전자제품·학원·담배·상품권·해외 결제는 공식 안내가 비허용으로 적었습니다.
| 업종 | 공식 비허용 사유 |
|---|---|
| 식당·카페 |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가 중심인 곳은 보드게임카페·북카페도 안 돼요 |
|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 마트·다이소 | 잡화점(수퍼마켓·다이소 등)과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백화점 |
| 옷·신발 | 의류 및 신발류 일체 — 체육복·등산화·실내화 같은 스포츠용도 안 돼요 |
| 생활용품·화장품 | 일상용품 — 치약·칫솔·샴푸·린스·비누·휴지·세제·향수·방향제·향초·화장품 등 생활소모품(수제품이어도 안 돼요) |
|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
| 침구류 | 침구류(이불·쿠션 등) |
| 안마기·찜질기 | 의료보조기구(안마기·지압슬리퍼·온열기·찜질기 등) |
| 미용실·목욕탕·찜질방 | 이미용업(목욕탕·찜질방·이미용실·네일·타투 등) |
| 학원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학습·교육이 목적일 때만 안 돼요 |
| 교구·과학기구 | 교구·과학기구 등 |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가맹점 등록 불가) |
| 상품권 |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가 적힌 상품권(쿠폰) |
| 해외 여행·항공 | 국외 거래 전체 — 국제선 항공·선박, 해외여행 패키지·현지투어, 해외 관광지·테마파크 입장권, 해외 숙박업 |
| 이벤트 대행 |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축제 기획·진행, 놀이기구 임대·설치 |
| 일반 온라인 쇼핑몰 |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
문화누리카드 올해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목) 23시 59분이고 남은 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반납됩니다.
- 카드 발급·재충전은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 결제를 취소했는데 환불이 12월 31일을 넘겨 들어오면 그 돈은 쓸 수 없습니다. 12월에 취소할 때 특히 조심하라고 안내합니다.
- 12월 31일 뒤의 공연·기차·숙박을 예약했다가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취소해도 같습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은 1인당 연간 15만 원이고, 13~18세(2008~2013년 출생)와 60~64세(1962~1966년 출생)는 1만 원이 더해집니다.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 기본지원금 예산이 다 쓰이면 카드 발급·재충전이 안 되고, 추가지원금 예산이 다 쓰이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숙박에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나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명의 카드로는 숙박 가맹점을 쓸 수 없습니다.
- 호텔·모텔·리조트 같은 오프라인 숙박과 여기어때·야놀자·아고다 같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 모두 결제가 안 됩니다.
- 리조트·호텔 안에 입점한 테마파크·워터파크·전시·온천도 결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세대 카드를 합산할 때 미성년자 명의 카드를 대표 카드로 고르면 숙박이 막히니 조심하라고 안내합니다.
내 주변 가맹점은 어떻게 찾나요?
이 도구는 업종만 답합니다. 가게가 가맹점인지는 지역·분류로 찾는 공식 가맹점 검색이나 네이버지도 검색에서 봅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type=A
- 온라인 가맹점: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9시~12시·13시~18시(공휴일 제외)
- 가맹점 정보는 폐업·업종 변경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고, 숙박·문구·체육사 같은 작은 가맹점은 바뀌는 일이 잦아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업종이 되는지와 올해 남은 날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공식 업종 표에서 되는 곳·안 되는 곳, 올해 사용 기한까지 남은 날, 숙박 미성년자 제한
- 다루지 않는 것: 특정 가게가 가맹점으로 등록됐는지, 잔액 조회, 신청 자격 판정, 가맹점별 할인
- 공식 표에 적히지 않은 업종은 되거나 안 된다고 짐작하지 않고 「공식 업종 표에 없는 말」 로 알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화관을 적어 쓸 수 있는 업종이라는 답을 봅니다.
- 연말이 가까워 남은 돈을 쓸 곳을 찾는 사람은 서점·기차·캠핑장·체육시설이 모두 되는 업종임을 한눈에 봅니다.
- 마트·식당에서 쓰려던 사람은 안 되는 업종이라는 답을 보고 가기 전에 헛걸음을 줄입니다.
근거
- 문화누리 사용하기 안내: https://www.mnuri.kr/useOfCard/useInfo.do
- 문화누리카드란?: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업종 표와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