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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격리,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요?

담요를 두르고 앉아 손에 든 체온계를 보는 여성

해열 후 24시간, 약 먹으면 48시간

  1. ① 열 내린 시각
  2. ② 해열제 시각
  3. ③ 복귀 시각 보기

이럴 때A형독감인데 내일 학교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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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이 된 때예요. 약 기운으로 잠깐 내린 때는 빼요.

해열제를 먹었거나 맞았나요?

열이 내린 시각을 넣으면 복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와요.

먹는 약, 주사, 수액으로 들어간 해열제도 포함이에요. 처방약에 해열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처방한 곳이나 약국에 물어보세요.

넣은 시각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질병관리청 지침은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등원·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를 권고합니다. 해열제를 먹었다면 마지막으로 먹은 때부터 48시간까지 지켜봅니다.

10월 26일에 열어 본 질병관리청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의 환자 관리 절과 질의응답 5·7·8번이 기준입니다. 10월 26일은 열어 본 날이고 지침 표지에는 발행일이 없습니다.

독감 5일 격리라던데 하루 만에 가도 되나요?

등교·출근 기준은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시각부터 24시간을 지켜본 뒤 복귀를 봅니다.

상황지침 기준복귀를 볼 수 있는 때
해열제를 먹지 않았다열이 내린 뒤 24시간 관찰열 내린 시각 + 24시간
해열제를 먹었거나 맞았다마지막 투약부터 48시간까지 관찰마지막 투약 + 48시간과 열 내린 시각 + 24시간 중 늦은 때
증상이 심하거나 면역이 약하다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사가 정한 때

지침은 해열제를 먹지 않은 경우와 먹은 경우를 두 문장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계산은 두 문장을 모두 채우는 가장 이른 시각, 곧 늦은 쪽을 보여 줍니다.

지침 질의응답 5번은 성인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약 5~7일까지, 소아는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등교·출근 기준은 이 문장과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침은 A형과 B형을 나누지 않고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

열이 내린 시각은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정상 체온이 된 때입니다. 해열제 효과로 잠깐 내려간 때는 넣지 않고, 열이 다시 오르면 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해열제는 먹는 약뿐 아니라 주사나 수액으로 투약한 경우도 마지막 투약 시점으로 셉니다. 처방약에 해열 성분이 있는지는 처방한 곳이나 약국에 확인합니다.

지켜보는 시간 (단위: 시간)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뒤24시간마지막 해열제를 먹은 뒤48시간

독감 격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가요?

지침은 쉬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적었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교보건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등교·등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침 문장: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권고합니다.
  • 학교: 학교보건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학생·교직원을 등교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2조는 어린이집 원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보육교직원을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11쪽의 등교(등원) 중지 기간 안내도 해열 후 24시간, 해열제를 먹었다면 마지막 투약 후 48시간으로 같습니다.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추가·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기간은 이 일반수칙이 아니라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따릅니다.

독감 기침이 남았는데 출근해도 되나요?

지침 질의응답 3번은 기침과 인후통이 해열된 뒤에도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지침 문장: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기침이 남았을 때 학교나 회사에 가도 되는지는 학교나 회사에 확인합니다.

예시로 보면 언제 복귀를 볼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를 시각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계산과 같은 식입니다.

상황계산복귀를 볼 수 있는 때
열 10월 26일(월) 오후 7시, 해열제 안 먹음10월 26일(월) 오후 7시 + 24시간10월 27일(화) 오후 7시
열 10월 26일(월) 오후 7시, 마지막 해열제 10월 26일(월) 오후 3시10월 27일(화) 오후 7시와 10월 28일(수) 오후 3시 중 늦은 때10월 28일(수) 오후 3시
열 10월 26일(월) 오전 7시, 마지막 해열제 10월 26일(월) 오전 6시10월 27일(화) 오전 7시와 10월 28일(수) 오전 6시 중 늦은 때10월 28일(수) 오전 6시

열이 내린 뒤 복귀까지 (단위: 시간)

해열제 안 먹음24시간열 내리기 4시간 전 해열제44시간열 내리기 1시간 전 해열제47시간

집에서 쉬는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줄이고,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지침이 권합니다.

현관에서 부모가 가방을 멘 아이의 등교 채비를 돕는 모습
  • 병원 방문처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갑니다.
  •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며, 다중이용시설은 가지 않습니다.
  • 집에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만성질환자가 있으면 접촉을 피합니다.

이런 증상이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지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증상은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어 바로 받으라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대상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어린이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중증의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 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어른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A형 독감으로 병가를 내려면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진단서·확인서가 필요한지, 결석 처리와 병가·유급 여부는 학교나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복귀를 볼 수 있는 시각까지만 알려 줍니다.

  • 진단서·확인서: 필요한지 학교나 회사에 묻습니다.
  • 결석 처리·출석인정: 학교에 확인합니다.
  • 병가·연차·유급 여부: 회사에 확인합니다.
  • 항바이러스제 처방, 전염 기간의 의학적 판단, 예방접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거 질병관리청·법제처·교육부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