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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0 무료

개인이 신차를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과 차종·용도를 넣으면 지방세법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고, 고른 감면(다자녀·전기·수소전기·경형·장애인)과 서울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도 보여 드립니다. 감면 요건과 경차 해당 여부, 서울 밖 채권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이 새 차를 사서 등록할 때의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에 세율을 곱해 셉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30,000,000원인 비영업용 승용 신차는 감면이 없으면 취득세가 2,100,000원이고, 같은 값의 경차는 1,200,000원입니다.

서울에 등록하면 차에 따라 취득세와 별도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할 수 있습니다.

꼭 넣을 칸 2개 중 0개 — 어떤 차인가요? · 부가세를 뺀 차값

새 차인가요, 중고차인가요?

어떤 차인가요?

어떤 용도로 등록하나요?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입니다. 그 밖은 비영업용입니다.

경차인가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인지 고르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초소형도 경형입니다. 도구는 경차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동력은 무엇인가요?

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일시불 등으로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부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감면을 고르세요

둘 이상이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어디에 등록하나요?

"어떤 차인가요?", "부가세를 뺀 차값" 칸을 채우면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삽화

신차 취득세 계산은 무엇부터 하나요?

  • 먼저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돈을 주고 차를 사서 넘겨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치른 차값인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산 차라면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도 빼고, 일시불 등으로 값을 깎았다면 깎인 금액이 기준입니다.
  • 차값이 5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한 원이라도 넘으면 매겨지므로, 500,001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는 산출세액 35,000.07원에서 끝수를 떼어 35,000원을 냅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 승합·화물 같은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업용은 승용을 포함해 1천분의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입니다. 산출세액은 원 아래 자리까지 그대로 두고 감면 한도와 견줍니다.
  • 감면을 골랐다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액을 뺍니다. 한 차에 감면이 둘 이상 걸려도 그중 감면되는 세액이 가장 큰 하나만 받습니다.
  • 세액 전부를 면제하는 감면이라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제 대신 100분의 85만 감면됩니다. 다만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낼 취득세에서 10원에 못 미치는 끝자리는 떼어 내고, 금액 전체가 10원이 안 되면 0원으로 봅니다. 차값 12,345,678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산출세액 864,197.46원이 864,190원이 됩니다. 서울에 등록하면 취득세와 별도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차종과 크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비율을 곱하거나 한 대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기차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산출세액이 1,400,000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그보다 많을 때는 1,400,000원이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30,000,000원인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산출세액 2,1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빼 700,000원을 내고, 20,000,000원이면 산출세액이 1,400,000원이라 0원입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빼고 같은 방식으로 1,400,000원까지 줄어들되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덜어 냅니다.
  • 예를 들어 30,000,000원짜리 비영업용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산출세액 1,500,000원의 절반인 750,000원을 냅니다.
  • 서울에 등록하는 전기·수소전기 승용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을 250만원어치 덜 사고, 사야 할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전부 면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고,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처럼 한 대마다 금액이 정해진 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값 30,000,000원인 승차정원 7명 미만 중형 전기 승용차를 서울에 비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매입액 3,600,000원에서 2,500,000원을 빼 1,100,000원어치 채권을 삽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기르는 분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가 승용자동차이거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이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중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 140만원 이하일 때만 면제되며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위와 같은 종류의 차 1대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덜어 내고,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절반, 넘으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자녀 3명 이상 감면으로 면제받는 차라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차값 30,000,000원인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는 산출세액 2,100,000원의 100분의 85인 1,785,000원만 감면되어 315,000원을 내고, 25,000,000원이면 산출세액 1,750,000원이 200만원 이하라 0원입니다.
  • 같은 30,000,000원이라도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차면 140만원 공제만 받아 700,000원을 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가 700,000원이라 1,400,000원을 내고, 차값이 15,000,000원이면 산출세액 1,050,000원의 절반인 525,000원을 냅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경차는 세율부터 낮습니다.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는 1천분의 70이 아니라 1천분의 40이라, 차값 30,000,000원이면 감면 전에도 1,200,000원입니다.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산출세액 75만원 이하는 면제, 넘는 경우는 75만원 공제입니다. 차값 15,000,000원이면 산출세액 600,000원이 면제되어 0원, 25,000,000원이면 1,000,000원에서 750,000원을 빼 250,000원입니다.
  • 경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같은 기한까지 한도 없이 면제되고, 차값 15,000,000원인 비영업용 경형 승합차라면 0원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최소납부 제한의 예외 목록에 없어,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100분의 85만 감면됩니다.
  • 경형 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서울에 등록해도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새 차를 고르면서 취득세를 가늠할 때

  •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이 30,000,000원인 비영업용 승용 신차를 등록할 때, 감면이 없다면 취득세는 2,100,000원입니다.
  • 같은 30,000,000원짜리 승용 전기차와 견줄 때는 산출세액 2,100,000원에서 1,400,000원이 빠져 700,000원이 됩니다.
  • 15,000,000원짜리 경차라면 산출세액 600,000원이 모두 면제되어 취득세가 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 자주 틀리는 점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원문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 사는 하이브리드 차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값 30,000,000원인 비영업용 승용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는 내연기관 차와 같은 2,100,000원입니다.
  • 하이브리드 차에 남아 있는 것은 서울 도시철도채권 쪽 면제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채권 매입액에서 140만원을 덜 사고, 140만원 이하이면 전부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면제는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율 행에만 걸리므로,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처럼 한 대마다 정해진 금액을 사는 차는 그 금액에서 덜지 않습니다. 차값 30,000,000원인 승차정원 7명 미만,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면 3,6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빼 2,200,000원입니다.
  • 서울에서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차값 30,000,000원인 승차정원 7명 미만 중형 승용차가 이 배기량 범위를 벗어나면 3,600,000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금액을 차값으로 넣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넣은 금액을 1.1로 나누지 않으니, 33,000,000원을 넣으면 과세표준도 33,000,000원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목록에 차량 취득이 없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경차 세율과 경차 감면은 서로 다른 법령의 기준을 봅니다. 세율 쪽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경형자동차이고, 감면 쪽 경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규모이며 전기 전용 차는 배기량 없이 크기만으로 가립니다.

중고차·법인·다른 지역 채권은 계산에 없습니다

  • 중고차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도 실제로 치른 값이 기준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데, 그 시가표준액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등록분만 셉니다. 다른 시·도의 채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 법인이 사는 경우, 연부로 사는 경우, 수입하거나 제조사가 직접 쓰는 경우, 상속·증여로 받는 경우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취득 뒤 용도가 바뀌어 생기는 추징, 등록면허세, 번호판·등록 대행 비용도 넣지 않았습니다.
  • 배기량이 125cc를 넘고 최고정격출력도 12kW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 세율이 붙는 범위 밖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채권을 산 날 곧바로 팔 때 생기는 할인 비용은 법령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져 넣지 않았습니다.
  •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전기 승용자동차가 서울의 소형 면제에 드는지는 조례 글자로 가려지지 않아, 승차정원 7명 미만 소형과 7명 이상 비사업용 승용의 채권 매입액은 띄우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근거 법령과 원문을 확인한 날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9월 17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