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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법으로 얼마까지 나오나요?

식당 탁자에서 차 열쇠와 빈 잔을 앞에 두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

0.08% 처음 = 벌금 500만~1천만원

  1. ① 수치 넣기
  2. ② 전력·사고 고르기
  3. ③ 범위 보기

이럴 때음주 단속에 걸린 뒤 처벌 범위가 궁금할 때

%

경찰이 알려 준 수치를 그대로 넣으세요. 예: 0.08

벌금 500만원 이하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음 걸린 경우 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 정지 — 벌점 100점, 기준 100일 (1점을 1일로 셈)
  • 교육을 받으면 줄어요: 의무·법규준수교육 2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 30일을 더 줄여 최대 50일까지
  •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면 50일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음, 5년 안 인적피해 교통사고 3번 이상 전력 없음, 음주 전력 없음(2027년 2월 24일까지는 5년 안, 2월 25일부터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이어야 하고 교육 감경과 겹치지 않아요.

법이 정한 범위예요. 실제 벌금과 징역은 법원이 정하고,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권고 기준이고 법정형이 아니에요.

양형기준 권고 범위(기본영역 벌금): 200만~400만원.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져요.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거: 도로교통법 · 시행규칙 별표 28 · 시행령 별표 8 · 10월 14일 확인

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10월 14일 확인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처음 걸린 음주운전의 벌금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이 500만~1천만원, 0.2% 이상이 1천만~2천만원입니다. 실제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이고,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과 별표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법원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아래는 처음 걸린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취소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취소

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아래 표를 씁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6년 이하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재범 표에는 0.08% 구분이 없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범위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탄 경우는 이 재범 표에서 빠집니다.
  • 예전 전력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였을 때 재범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도구는 가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처음이고 0.03% 이상 0.08% 미만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면 정지입니다. 그 밖에는 취소입니다.

  •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는 취소입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는 취소입니다.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는 취소입니다.
  • 이전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했다면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는 며칠이고 줄일 수 있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고, 1점을 1일로 세어 100일입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20일이 줄어듭니다.
  •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 모두 5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으면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50일입니다.
  • 이의신청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고, 음주 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인적피해 사고, 과거 5년 안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 음주 전력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음주 전력은 2027년 2월 24일까지는 과거 5년 안, 2027년 2월 25일부터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년 8월 24일 공포). 2월 25일 앞뒤 처분에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부칙에 정한 글자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의심의로 감경받으면 교육 감경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소 처분도 이의신청 사유(가족 생계 유지, 3년 이상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도주 운전자 검거 표창)에 들고 위 조건에 맞으면 이의심의위원회가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110점은 110일 정지로 집행되며,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무면허를 겸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결격기간조문
처음 · 사고 없음1년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 2회 이상2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중 사고 (물건만 부순 경우 포함)2년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이었고 이번에도 사고3년제82조 제2항 제5호
음주운전 중 사람이 숨짐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안 함5년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 무면허를 겸하지 않았다면 취소일은 위반일과 다릅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보세요.
  • 결격이 끝나는 날을 하루 단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 도구는 '쯤'으로 안내합니다.
  • 정지처분 중이면 정지기간 동안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1년 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 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 사고를 냈다면 이전 사고 여부에 따라 3년 또는 2년이라, 이 도구는 2~3년으로 안내합니다.
  •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서). 의무교육은 그대로입니다.
  • 무면허를 겸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세어질 수 있고, 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입니다. 이 도구는 이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4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무엇인가요?

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를 겸한 사람은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습니다.

무면허를 겸한 경우는 2026년 10월 13일 개정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 다시 한 위반이 음주운전·측정거부이면 2024년 10월 25일 이후, 측정방해이면 2025년 6월 4일 이후일 때 적용됩니다(법률 제22067호 부칙 제2조).
  • 부착기간은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형사 재범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조건부 면허는 위반일부터 5년으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이 나오나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는 제156조에 걸려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재범 표(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집니다.

탈것음주 범칙금측정 거부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10만원13만원
자전거3만원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자동차등'에 들어가, 면허가 있으면 정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있으면 처분 틀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처음이고 0.03% 이상 0.08% 미만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면 정지, 그 밖은 취소이고 결격기간도 같습니다.
  • 취소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포함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 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니라서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별표 8의 값이고, 법원에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어디까지 알려 주고 무엇은 모르나요?

조문이 정한 법정 범위와 면허 처분 기준까지 답합니다. 아래는 원문에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혈중알코올농도·재범·측정거부별 징역과 벌금 범위, 양형기준 권고 범위(기본영역 벌금), 정지 일수, 취소와 결격기간
  • 다루지 않는 것: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과 징역 액수,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영역과 징역 권고, 집행유예 여부, 합의와 보험
  • 다루지 않는 것: 무면허를 겸한 음주운전
  • 다루지 않는 것: 사고에 대한 죄의 처단형, 여러 죄가 겹칠 때의 가중, 물건만 부순 사고의 벌점
  • 다루지 않는 것: 선고유예·기소유예 전력이 재범 요건에 드는지에 대한 해석

이럴 때 씁니다

이럴 때 쓰는 경우 펼치기
  • 단속에 걸린 뒤 법으로 정해진 벌금 범위와 면허 처분이 궁금한 사람
  • 면허가 취소돼 다시 딸 수 있는 때를 알고 싶은 사람
  • 재범일 때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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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제처·법원 양형위원회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