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습니다.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붙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 시작일 | 검사 마지막 날 |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0월 2일 | 2027년 1월 31일 |
| 2027년 3월 15일 | 2026년 12월 15일 | 2027년 4월 15일 |
| 2028년 3월 5일 | 2027년 12월 6일 | 2028년 4월 5일 |
세 번째 줄은 2027년 12월 6일부터 2028년 3월 5일까지 윤년의 2월 29일이 들어 있어 날짜를 하루씩 세어야 맞습니다.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적은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전 90일부터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검사 만료일이 달라지나요?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난 뒤 받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검사를 받은 때 | 다음 유효기간을 세는 첫날 |
|---|---|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 |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 |
| 기간이 지난 뒤 |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자가용 승용차(유효기간 2년)로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기간 안에 합격했을 때 다음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2027년 2월 10일에 합격하면 2027년 2월 11일부터 2029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이라면 만료일 직전이든 직후든 다음 만료일은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마다 몇 년인가요?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입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2년, 1년, 6개월로 나뉩니다.
| 차종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2년 |
| 승용 | 사업용 | 1년 |
| 승합 | 비사업용 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승합 | 비사업용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 승합 | 사업용 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승합 | 사업용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 화물 | 비사업용 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화물 | 비사업용 중형·대형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 화물 | 사업용 경형·소형 | 모든 차령 1년 |
| 화물 | 사업용 중형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 화물 | 사업용 대형 |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이 표는 2024년 12월 17일에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표를 따릅니다.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첫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는 5년이고,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표를 따릅니다.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그렇지 않으면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셉니다.
자동차 검사를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현행 기준입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적은 글이 남아 있지만 현행 별표 2의 최대는 60만원입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분은 근거 조문 번호만 바뀌고 금액 글자는 같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날짜별 과태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사 지연기간별 금액은 위 표를 따르세요.
-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알려 줍니다.
-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명합니다. 이행기간은 9일 이상입니다.
연장·유예를 받았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유예를 받았다면 연장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로 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의 기간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도 같은 기간에 받나요?
종합검사도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습니다. 기간 계산은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 구분 | 근거 | 기간 |
|---|---|---|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 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종합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이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도구는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차의 첫 만료일, 날짜별 과태료, 종합검사 대상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표에 있는 값만 보여 줍니다.
| 하지 않는 것 | 이유 |
|---|---|
| 신차의 첫 검사 만료일 | 등록 시기와 차종에 따라 첫 유효기간이 갈려서 하나의 값으로 내지 않습니다 |
| 날짜별 과태료 금액 | 검사 지연기간별 금액은 위 과태료 표를 따릅니다 |
| 종합검사 대상 판정 | 대상 지역과 차령 조건을 함께 봐야 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승용차 밖의 다음 만료일 | 차종·규모·차령마다 달라 위 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
| 검사소 예약·검사 비용 |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범위입니다 |
이 정보는 어디서 언제 확인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별표를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 정기검사 기간·유효기간 세는 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5조·제77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9865&efYd=20260915
- 검사 유효기간 표: 같은 규칙 별표 15의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285367&bylClsCd=110201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534257&bylClsCd=110201
-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0197&efYd=20260101
-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