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체검사의 시력 기준은 제1종이 두 눈을 같이 뜨고 0.8 이상에 눈마다 0.5 이상, 제2종이 두 눈을 같이 뜨고 0.5 이상입니다. 안경·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인정합니다.
기준은 10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시행 2026년 10월 2일)를 직접 열어 옮겼고,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같은 날 받은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은 몇 이상이어야 하나요?
면허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두 눈 모두 보이는 경우입니다.
| 면허 | 두 눈을 같이 뜨고 | 눈마다 |
|---|---|---|
| 제1종 대형·특수·보통 | 0.8 이상 | 0.5 이상 |
| 제2종 | 0.5 이상 | 기준 없음 |
두 눈을 같이 뜨고 잰 시력 기준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시행령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1종은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혀 있습니다.
| 면허 | 보이는 눈의 기준 |
|---|---|
| 제1종 보통(취득) |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반맹 없음 |
| 제2종 | 0.6 이상 |
| 제1종 대형·특수 | 예외 규정 없음 |
한쪽 눈을 보지 못할 때 보이는 눈의 시력 기준
제1종 보통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적었습니다.
갱신 때 색약 검사도 하나요?
시행령은 색깔 기준(붉은색·녹색·노란색 구별)을 갱신 때 받는 정기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딸 때만 씁니다. 같은 조항이 정하는 청력·몸 상태와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언제 |
|---|---|---|
| 색깔 |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 | 취득. 갱신 적성검사에는 쓰지 않음 |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를 쓰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제1종 대형·특수 취득 |
| 몸과 마음 | 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장애가 없을 것 | 취득·갱신 |
|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 제1종 전부, 제2종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갱신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
신체검사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시행령이 드는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의원·병원·종합병원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 제1종 대형·특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병력신고서도 시행령에 오릅니다.
- 제1종 보통과 제2종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시행령에 오릅니다.
검사 비용이나 병원 위치도 시행령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5조가 말한 기준만 옮겼고, 없는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검사 비용과 병원 위치, 검사 순서는 시행령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 시력 외 항목의 실제 판정과 갱신 기간은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갱신 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제1종 운전자의 시력 기준은 시행령 문장에 없어 가르지 않습니다.
- 최종 판정은 도로교통공단이 합니다.
1종 갱신 때 시력이 모자라면 2종으로 조정해 주나요?
시행령 제45조에는 종을 바꾸는 절차도, 바꿔 주는지에 대한 말도 없어 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력이 2종 기준(두 눈을 같이 뜨고 0.5 이상)을 갖췄는지는 위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지와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 물어야 합니다.
- 안경·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시력으로 인정합니다.
- 1종은 눈마다 0.5 아래인 눈이 있으면 두 눈 같이 0.8이 넘어도 모자랍니다.
- 2종은 눈마다 기준이 없어 두 눈 같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87조
-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