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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내 시력이면 통과할까요?

병원 검사실에서 시력표를 보며 시력검사를 받는 남성

1종 0.8 · 2종 0.5 이상

  1. ① 면허 고르기
  2. ② 시력 고르기
  3. ③ 통과 보기

이럴 때신체검사 받기 전에 시력을 가늠할 때

어떤 면허예요?

어떤 검사예요?

시력 기준을 갖췄어요

1종 보통 · 처음 따요

시력 기준: 두 눈을 같이 뜨고 0.8 이상, 눈마다 0.5 이상

  • 색깔: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 몸과 마음: 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장애가 없어야 해요. 보조수단이나 맞춰 만든 차로 운전할 수 있으면 예외예요
  • 서류: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의원·병원·종합병원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중 하나로 판정해요

시력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서류와 현장에서 판정해요. 이 결과는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예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시행 2026. 10. 2. · 10월 26일 확인

두 눈 같이는 두 눈을 같이 뜨고 잰 시력이에요. 안경·렌즈를 낀 교정시력으로 고르세요. 고른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운전면허 신체검사의 시력 기준은 제1종이 두 눈을 같이 뜨고 0.8 이상에 눈마다 0.5 이상, 제2종이 두 눈을 같이 뜨고 0.5 이상입니다. 안경·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인정합니다.

기준은 10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시행 2026년 10월 2일)를 직접 열어 옮겼고,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같은 날 받은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은 몇 이상이어야 하나요?

면허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두 눈 모두 보이는 경우입니다.

면허두 눈을 같이 뜨고눈마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0.8 이상0.5 이상
제2종0.5 이상기준 없음

두 눈을 같이 뜨고 잰 시력 기준

제1종0.8 이상제2종0.5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시행령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1종은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혀 있습니다.

면허보이는 눈의 기준
제1종 보통(취득)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반맹 없음
제2종0.6 이상
제1종 대형·특수예외 규정 없음

한쪽 눈을 보지 못할 때 보이는 눈의 시력 기준

제1종 보통0.8 이상제2종0.6 이상

제1종 보통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적었습니다.

갱신 때 색약 검사도 하나요?

시행령은 색깔 기준(붉은색·녹색·노란색 구별)을 갱신 때 받는 정기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딸 때만 씁니다. 같은 조항이 정하는 청력·몸 상태와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기준언제
색깔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취득. 갱신 적성검사에는 쓰지 않음
청력55데시벨(보청기를 쓰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제1종 대형·특수 취득
몸과 마음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장애가 없을 것취득·갱신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제1종 전부, 제2종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갱신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신체검사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시행령이 드는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검사 서류를 들고 기다리는 여성
  • 의원·병원·종합병원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 제1종 대형·특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병력신고서도 시행령에 오릅니다.
  • 제1종 보통과 제2종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시행령에 오릅니다.

검사 비용이나 병원 위치도 시행령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5조가 말한 기준만 옮겼고, 없는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검사 비용과 병원 위치, 검사 순서는 시행령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 시력 외 항목의 실제 판정과 갱신 기간은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갱신 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제1종 운전자의 시력 기준은 시행령 문장에 없어 가르지 않습니다.
  • 최종 판정은 도로교통공단이 합니다.

1종 갱신 때 시력이 모자라면 2종으로 조정해 주나요?

시행령 제45조에는 종을 바꾸는 절차도, 바꿔 주는지에 대한 말도 없어 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력이 2종 기준(두 눈을 같이 뜨고 0.5 이상)을 갖췄는지는 위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지와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 물어야 합니다.

  • 안경·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시력으로 인정합니다.
  • 1종은 눈마다 0.5 아래인 눈이 있으면 두 눈 같이 0.8이 넘어도 모자랍니다.
  • 2종은 눈마다 기준이 없어 두 눈 같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