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그 날짜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 개정 규정의 기간과 종전 규정의 기간 중 하나를 따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5년 8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갱신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그다음부터는 직전에 갱신한 날부터 셉니다.
- 보통은 10년입니다.
-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입니다.
-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도 3년입니다.
면허증에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그때까지 하면 되나요?
'예'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이라면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생일 기준 기간, 두 기간 가운데 하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 개정 규정의 기간과 종전 규정의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경과조치는 처음 갱신할 때 한 번만 적용되고, 그다음 갱신부터는 개정 규정만 따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6년 1월 9일)가 든 예는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입니다.
- 개정 기간: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
- 기존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합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증에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어도 생일이 하반기라면 그 뒤에도 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끝난 경우는 따로 안내하지 않으니 관할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하는 날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인지능력별 대처
- 교통관련 법령 이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입니다.
아래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 재해나 재난
-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부상
- 법령에 따른 신체 구속
- 군 복무(병)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적성검사 대상자가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을 넘겼더라도 1년 안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은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고, 면허증 뒷면 유의사항도 이 경우 과태료(2만원)만 적습니다.
면허증 기간을 앞두고 갱신 날짜를 잡을 때
- 1980년 10월 1일생 1종 면허 소지자가 2026년에 갱신할 때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961년 3월 15일생 2종 면허 소지자가 2026년 갱신을 미룰 때 — 생일 전날까지는 만 64세라 다음 갱신이 10년 뒤이고, 생일 당일부터는 만 65세라 5년 뒤입니다.
- 1951년 6월 20일생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기간 중 만 75세가 되어 생일 전날까지는 5년, 생일 당일부터는 3년이고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갱신하면 되나요?
| 생년월일 · 면허 | 면허증에 적힌 기간 | 갱신 결과 |
|---|---|---|
| 1961년 3월 15일 · 2종 | 2026년 | 2026년 3월 15일 생일 전날까지 갱신하면 만 64세라 다음은 10년 뒤, 생일 당일부터 갱신하면 만 65세라 5년 뒤. 적성검사 대상 아님, 넘기면 과태료 2만원 |
| 1951년 6월 20일 · 2종 | 2026년 | 기간 중 만 74세에서 75세가 되므로 적성검사 대상. 생일 전날까지는 5년, 생일 당일부터는 3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넘기면 과태료 3만원 |
| 1980년 10월 1일 · 1종 | 2026년 | 개정 기간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 두 기간을 합쳐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 가능(공단 예시와 같은 생일). 1종이라 적성검사 대상. 다음 주기 10년. 넘기면 과태료 3만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 |
갱신 날짜를 잡을 때 걸리기 쉬운 것
- 2026년 1월 1일 전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여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개정 뒤 글만 보고 생일 기준만 따지면 경과조치를 놓칩니다.
- 65세·75세 기준은 갱신하는 날의 만 나이입니다. 같은 해라도 생일 전과 후에 다음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종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적성검사 합격 기준, 수시 적성검사,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는 절차, 과태료 감경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갱신기간과 처분은 시·도경찰청장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합니다.
갱신기간의 근거와 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제87조, 부칙(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6 제14호·제15호 — 확인일 2026-09-3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7 — 확인일 2026-09-30
- 민법 제158조 — 만 나이 기준, 확인일 2026-09-3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운전면허증) — 기간 칸 이름·뒷면 유의사항, 확인일 2026-10-01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2026. 1. 9.)·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개정 기간 예시·두 기간 합산·갱신 미필 처분 폐지, 확인일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