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때 20세 이상 1인 면세 한도는 술 3병, 일반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 그 밖의 물건 해외 시가 20만엔입니다. 현금은 100만엔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기준은 일본 세관(재무성)의 여행자 통관 안내이고, 2026년 10월 23일에 영문 원문과 일본어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일본 입국 때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20세 이상 1인 기준입니다. 20세 미만은 술과 담배가 면세되지 않고, 6세 미만은 장난감 같은 본인 용품 말고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한도 안의 물건은 세금이 없고, 넘는 양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품목 | 20세 이상 1인 한도 | 비고 |
|---|---|---|
| 술 | 3병 | 1병 약 760ml |
| 일반 담배(궐련) | 200개비(10갑) | 1갑 20개비 |
| 시가 | 50개 | 한 가지만 가져갈 때 |
| 가열담배 | 10갑 등 | 스틱 200개, 캡슐 50개 |
| 그 밖의 담배 | 250g | 여러 종류면 합쳐서 |
| 향수 | 2온스(약 56ml) | 1온스 약 28ml. 오드코롱·오드뚜알렛은 향수 한도에 들지 않고 그 밖의 물건으로 셈 |
| 그 밖의 물건 |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 | 같은 품목끼리 해외 시가를 합쳐 1만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면세. 한 개에 20만엔 넘는 물건은 면세가 안 되고 전액 과세 |
담배 종류별 면세 한도 (단위: 개)
20세 이상 1인 기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한도를 넘는 양에는 대부분 아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세관 검사장 안 은행에서 냅니다.
| 품목 | 간이세율 |
|---|---|
| 술 — 위스키·브랜디 | 1리터당 800엔 |
| 술 — 럼·진·보드카 | 1리터당 500엔 |
| 술 — 리큐르 | 1리터당 400엔 |
| 술 — 소주(증류주) | 1리터당 300엔 |
| 술 — 와인·맥주 등 그 밖의 술 | 1리터당 200엔 |
| 일반 담배 | 1개비당 15엔 |
| 가열담배(스틱형) | 1스틱당 15엔 |
| 가열담배(캡슐·카트리지형) | 1캡슐·1카트리지당 50엔 |
| 그 밖의 물건 | 15% (관세 무세품 제외) |
술 종류별 간이세율 (단위: 엔)
1리터당
예를 들어 일반 담배 15갑이면 한도보다 5갑(100개비)이 많아 1,500엔을 냅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 리터당 200~800엔입니다.
그 밖의 물건은 합계가 20만엔을 넘으면 20만엔 안의 물건은 면세이고 나머지만 과세됩니다.
손목시계·PC 같은 관세 무세품은 소비세 10%(경감세율 품목은 8%)만 냅니다. 세금은 보통 해외 소매가에 0.6를 곱한 값에 매깁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신고 없이 들고 가나요?
현금은 100만엔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합니다. 100만엔 이하이면 현금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 신고 대상: 현금(외화 포함), 수표, 여행자수표, 약속어음, 유가증권
- 금괴는 순도 90% 이상이고 1kg을 넘으면 같은 신고 대상입니다.
- 양식 이름은 DECLARATION OF CARRYING OF MEANS OF PAYMENT, ETC이고, 공항·항구 세관에서 빈 양식을 받습니다.
- 외화는 엔으로 바꾼 값으로 견주고, 환율은 직접 계산합니다.
약과 화장품도 한도가 있나요?
약과 화장품은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2026년 10월 23일 일본어 원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 독약·극약·처방약: 용법·용량으로 따져 1개월분 이내
- 그 밖의 의약품·의약부외품: 용법·용량으로 따져 2개월분 이내
- 외용제(연고·점안약 등, 독약·극약·처방약 제외): 표준 크기 1품목당 24개 이내
- 화장품: 표준 크기 1품목당 24개 이내. 립스틱은 브랜드와 색이 달라도 모두 합쳐 24개
- 수량과 상관없이 후생노동성 확인이 필요한 약이 있고, 처방전 등이 없으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 외국에서 식품(보조제 포함)으로 팔아도 의약품 성분이 들었거나 의약품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면 일본에서는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사에게 처방받은 본인이 직접 들고 들어가는 의료용 향정신약(디아제팜·트리아졸람 등)은 1개월분을 넘거나 주사제이면 미리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쓸 분량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몫을 모아 들여오거나 팔고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 헤로인·코카인·MDMA·아편·대마·각성제 같은 마약류는 금지품이라 양과 상관없이 들여올 수 없습니다.
약 종류별 들여올 수 있는 분량 (단위: 개월분)
용법·용량으로 따진 분량
금과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금괴와 금 제품은 양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물건은 신고해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 금: 수량·무게·값·새것 여부와 상관없이 세관 신고서의 금 항목에 '예'로 답합니다.
- 금지품: 마약류, 총기와 총알·부품, 폭발물, 화학무기 원료, 위조 화폐·카드, 음란물, 아동 포르노, 지식재산권 침해품
- 제한품: 동식물은 검역을 먼저 받고, 사냥총·공기총·칼은 소지 허가 없이 못 가져갑니다.
녹색 통로와 빨간 통로는 어떻게 고르나요?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가진 물건을 신고하고, 세관에서 녹색 통로나 빨간 통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녹색 통로: 세금이 붙는 물건과 금지·제한 물건이 없는 사람
- 빨간 통로: 그 밖의 모든 사람. 한도를 넘거나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이쪽입니다.
- 일본 세관은 종이 대신 Visit Japan Web으로 전자 신고하길 권합니다.
- 세금이 붙는 물건값이 30만엔을 넘으면 상업 화물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돈키호테에서 산 향수나 술, 한국 들어올 때도 면세되나요?
- 여기는 일본에 들어갈 때만 다룹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는 한국 세관 안내를 보세요.
- 식품 반입, 액상 전자담배, 환율, 소비세 환급도 다루지 않습니다.
- 병 크기가 다른 소주·막걸리는 병 수로 답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760ml 병 기준이니 760ml 병으로 따져 보세요.
일본 입국 시 술 4병은 가져가도 되나요?
- 760ml 술 4병이면 한도 3병을 1병 넘으니 빨간 통로에서 신고하고 넘는 양의 세금을 냅니다.
- 선물과 쇼핑 물건값 합계가 20만엔 안이면 면세입니다.
근거
- 일본어 원문: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
- 영문 원문: https://www.customs.go.jp/english/summary/passenger.htm
- 후생노동성(약·화장품):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topics/tp010401-1.html
-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쓸 옷이나 세면도구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 본인이 쓰는 옷·세면도구 같은 신변용품은 양이 알맞고 팔 물건이 아니면 면세입니다.
- 팔 물건과 상품 견본은 본인 용품이 아니라서 과세됩니다.
- 한 개에 20만엔 넘는 물건은 면세가 안 되고 전액 과세입니다. 애매하면 세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