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음절마다 로마자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고시에 실린 예시로 홍빛나는 Hong Bitna, 한복남은 Han Boknam, 민용하는 Min Yongha 입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Min Yong-ha 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 것도 됩니다.
한글 이름은 어떤 규칙으로 로마자가 되나요?
한 음절을 첫소리·가운뎃소리·받침으로 나눈 뒤 고시 제2장 표의 글자로 하나씩 바꿉니다. 앞뒤 글자 때문에 달라지는 발음은 이름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무엇 | 이렇게 적음 | 예 |
|---|---|---|
| 첫소리 ㄱ·ㄷ·ㅂ·ㄹ | g·d·b·r | 홍길동 → Hong Gildong |
| 받침 ㄱ·ㄷ·ㅂ | k·t·p | 한복남 → Han Boknam |
| 받침 ㅊ·ㅅ·ㅈ 등 | 대표음 ㄷ으로 보고 t | 홍빛나 → Hong Bitna |
| 모음 ㅢ | 소리와 상관없이 ui | 최의정 → Choe Uijeong |
| 받침 ㄹ 뒤 첫소리 ㄹ | ll | 김설리 → Gim Seolli |
| 두 글자 성 | 붙여 씀 | 남궁민 → Namgung Min |
김씨는 Gim인가요, Kim인가요?
글자 대응표대로 옮기면 김은 Gim, 이는 I, 박은 Bak입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 고시는 성의 표기를 따로 정한다고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표대로 나온 성과 가족 여권에 적힌 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화면의 예시 표는 김빛나의 로마자 칸에 KIM BITNA를 적고 허용 여부에 O를 표시합니다. 대응표와 다른 성 표기도 여권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외교부고시 제2024-10호: 여권 통계에서 그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이나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는 정정도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고시: 그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가족이 함께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가족임을 보이려고 로마자 성을 맞추는 변경은 가능하고,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성 표기가 50%·1만 명 기준에 드는지는 그 고시의 별표에 예시 목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성씨별 비율은 여기에 싣지 않았으니, 가족 여권에 이미 적힌 성부터 보세요.
이름은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도 되나요?
여권 이름을 적는 방식은 세 가지이고, 방식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 방식 | 예 | 근거 |
|---|---|---|
| 붙여 씀 (원칙) | Hong Gildong | 고시 제3장 제4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 음절 사이 붙임표 (허용) | Hong Gil-dong | 같은 두 조항 |
| 띄어 씀 (희망하면 허용) | 표기 예를 싣지 않음 | 외교부 여권안내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
외교부 여권안내는 붙여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갖고 있는 외국 사증(VISA)을 못 쓰게 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이 있다고 꼭 말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름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한글 성명 | 원칙 표기 | 붙임표 표기 | 짚을 점 |
|---|---|---|---|
| 민용하 | Min Yongha | Min Yong-ha | 고시에 실린 예시 |
| 한복남 | Han Boknam | Han Bok-nam | 소리 변화를 따르지 않음 (고시 예시) |
| 김설리 | Gim Seolli | Gim Seol-li | 받침 ㄹ 뒤 첫소리 ㄹ은 ll |
| 이석우 | I Seoku | I Seok-u | 받침 뒤 모음도 음절대로 끊음 · 성 I 는 외자라 외교부가 변경 신청 요건을 따로 안내함 |
| 남궁민 | Namgung Min | 없음 | 이름이 한 글자 |
첫째·둘째 줄은 고시에 실린 예시 그대로입니다. 셋째 줄은 앞뒤 음절을 함께 보고 적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넷째 줄은 받침 ㄱ 뒤에 모음이 와도 음절대로 Seok과 u로 끊어 적는 경우이고, 다섯째 줄은 이름이 한 글자라 붙임표를 넣을 자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에 영문 이름을 적기 전에
- 아이의 첫 여권을 신청하며 민용하를 넣을 때 — 원칙 표기는 Min Yongha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으면 Min Yong-ha입니다.
- 이름 받침 ㄹ 뒤에 ㄹ이 이어지는 김설리를 넣을 때 — Gim Seolli이고, 붙임표로는 Gim Seol-li입니다.
- 성이 두 글자인 남궁민을 넣을 때 — Namgung Min이고, 이름이 한 글자라 붙임표를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여권법은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외교부 여권안내는 그 사유가 아니면 다시 발급받아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한글 이름을 개명한 경우
- 가족과 로마자 성을 맞추는 경우 — 성만 가능
- 처음 발급한 여권을 쓰기 전에 바꾸려는 경우
같은 안내는 문화체육관광부 로마자 표기법 고시에 맞게 적은 로마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도 적습니다. 첫 여권에 적는 표기가 계속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정해 두세요.
영문 이름을 정할 때 흔히 하는 오해
- 영어 이름으로 바꾸려는 것.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을 로마자로 보여 주는 수단일 뿐 영어 이름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받침이 다음 글자 때문에 다르게 들려도 이름 표기는 음절마다 따로 적습니다.
- 직함이나 세례명을 붙이는 것. 외교부 여권안내는 존칭·직함·자격·세례명 등(CEO, DR, SIR 등)을 로마자성명에 적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외국식 이름의 표기, 받침 ㅎ이나 겹받침이 든 이름, 여권에 인쇄되는 대문자 줄은 만들지 않습니다.
로마자 표기의 출처와 확인일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7호)
-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8항·제9항)
- 여권법 제7조의2 (로마자성명)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외교부고시 제2024-10호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제한 기준)
- 외교부 여권안내 —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 외교부 여권안내 —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 외교부 여권안내 —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근거 조문: 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호·제7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 제2장·제3장 제4항, 표준 발음법 제9항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에 로마자 표기법·표준 발음법·여권법령·외교부고시 원문과 외교부 여권안내 세 화면을 다시 받아, 직전에 받은 글자와 맞대어 바뀐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두 고시의 현행 판 번호와 시행일도 이 페이지에 적은 것과 같았고, 곧 시행될 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