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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얼마를 받나요?

겨울 저녁 거실에서 난방기 옆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노년 여성

1인 295,200원~4인 701,300원

  1. ① 급여 고르기
  2. ② 세대 정보 넣기
  3. ③ 대상·금액 보기

이럴 때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궁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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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골라 주세요

공단 기준에 적힌 이 네 가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소득기준에 들어요.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은 몇 명인가요?

본인을 포함해요. 지원금액은 등본의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네 자리로 적어요. 예: 1955. 노인·영유아인지 가리는 데만 써요.

세대원 중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골라 주세요

동절기에 아래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골라 주세요

급여와 세대 정보를 넣으면 바로 알려 드려요.

넣은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에 주며, 2026년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기준은 10월 13일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쪽을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2019년생은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라(「초·중등교육법」 제13조), 입학했다면 영유아가 아닙니다. 취학 유예·면제를 승인받아 아직 입학하지 않았다면 영유아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 기간 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연탄쿠폰 등과 겹칠 때 (9월 30일까지 신청한 하절기분)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를 받았거나 신청할 예정인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대는 하절기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6년 9월 3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표의 하절기분을 받고, 그 금액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으며 9월 30일 이후 소멸합니다.

9월 30일 뒤에 신청하면 에너지바우처로 받을 금액은 없고, 해당 동절기 지원(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으로 지원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중지 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12월 말 중 2~3일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사용 기간
하절기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동절기 (가상카드)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 (실물카드)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은 다루지 않나요?

대상인지와 받는 총액, 신청 마감까지 남은 날을 답합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는 것: 수급 종류,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와의 중복, 신청 기한, 사용 기한
  • 다루지 않는 것: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판정, 수급자 선정 여부, 사용처
  • 최종 선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이 있는 수급자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봅니다.
  •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 2019년생 자녀가 영유아로 세어지는지(취학 전인지) 봅니다.
  • 신청 마감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봅니다.

근거

근거 한국에너지공단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