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재산가액에 10년 이내 같은 분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을 더해 과세가액을 정하고, 여기서 증여하신 분과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이고, 받는 분이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 증여받은 날 전 10년 이내에 같은 분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증여하신 분이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분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분에게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은 증여가 10년 합산에서 한데 묶이는 까닭입니다.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공제는 과세가액을 넘겨 빼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이 50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50만원 딱 그 금액부터는 매겨지므로, 친족이 아닌 분에게서 500,000원을 받으면 48,500원을 내고 499,999원을 받으면 내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산출세액입니다. 받는 분이 손자녀처럼 증여하신 분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여기에 할증액이 더해집니다.
- 10년 합산으로 더한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빼는 금액은 이번 산출세액 ×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이번 과세표준)을 넘지 못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할증액을 더한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만큼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신고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여기까지 빼고 남은 금액이 신고할 때 낼 증여세이며, 뺄 금액이 더 크면 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끝수를 떼는 것은 이 마지막 금액에서 한 번뿐이고, 산출세액과 공제액은 원 아래 자리를 남긴 채 이어서 셉니다.
증여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을 공제합니다.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되, 받는 분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받는 분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예컨대 새어머니·새아버지도 직계존속에 넣고 사실혼은 넣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며, 받는 분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여기에 듭니다.
- 그 밖의 친족, 곧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에게서 증여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 친족이 아닌 분에게서 받은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과세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공제 한도는 받는 분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는 분이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가 두 번 이상이면 증여시기가 다를 때는 가장 먼저 받은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같은 때 받았으면 각각의 과세가액에 나누어 공제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아래는 모두 현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재산을 받고, 10년 이내에 같은 분에게서 받은 증여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00,000,000원을 받으면 공제 50,000,000원을 뺀 과세표준 50,000,000원에 산출세액 5,000,000원이 나오고,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 4,850,000원을 냅니다.
- 같은 100,000,000원을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공제가 20,000,000원이라 과세표준 80,000,000원, 산출세액 8,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40,000원을 빼 7,760,000원입니다.
- 배우자에게서 800,000,000원을 받으면 공제 600,0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00,000,000원에 산출세액 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900,000원을 빼 29,100,000원입니다.
- 조부모에게서 100,000,000원을 받는 성년 손자녀는, 그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 5,000,000원에 할증 1,500,000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195,000원을 빼 6,305,000원을 냅니다.
- 첫 경우를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이 빠져 5,000,000원이 되며, 가산세는 이 금액 밖입니다.
증여하기 전에 세금부터 가늠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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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모두 현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재산을 받고, 10년 이내에 같은 분에게서 받은 증여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줄 계획이라면, 공제 50,000,000원을 뺀 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4,850,000원을 내게 됩니다.
- 배우자에게 8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 600,000,000원이 크게 빠져 낼 세액은 29,100,000원입니다.
-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서 100,000,000원을 받으면, 그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할증 1,500,000원이 붙어 6,305,000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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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윗단계 세율은 아래 경계를 넘어선 부분에만 곱하고, 경계와 똑같은 과세표준은 아래 단계로 칩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곱합니다.
- 1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20을 더합니다.
- 5억원을 넘고 10억원 이하이면 9천만원에 5억원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30을 더합니다.
- 10억원을 넘고 30억원 이하이면 2억4천만원에 10억원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40을 더합니다.
- 30억원을 넘으면 10억4천만원에 30억원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50을 더합니다.
- 친족이 아닌 분에게서 100,000,000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딱 1억원이면 첫 단계에 들어 산출세액 10,000,000원, 낼 세액 9,700,000원이고, 500,000,000원이면 둘째 단계 끝이라 산출세액 90,000,000원, 낼 세액 87,300,000원입니다.
- 받는 분이 증여하신 분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하고, 받는 분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을 더합니다. 증여하신 분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 지난번 증여 때 낸 할증과세액은 이번 할증액에서 덜어 내고, 덜어 낸 결과가 음수이면 할증액은 0원입니다.
- 앞 질문의 손자녀 예시에서 그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이 붙지 않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경우와 같은 4,850,000원입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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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신 분이 바뀐다고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며 이미 50,000,000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100,000,000원을 받을 때는 남은 공제가 없어 과세표준 100,000,000원에 9,700,000원을 냅니다.
- 10년 합산의 단위와 공제 한도의 단위는 다릅니다. 합산은 증여하신 한 분(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을 단위로 하고, 공제 한도는 받는 분 한 사람을 단위로 셉니다.
- 부모님이 자녀의 배우자, 곧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그분에게 부모님은 배우자의 혈족이라 인척이 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에게서 1촌이므로 1촌 인척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공제가 아니라 그 밖의 친족 공제 1천만원을 받습니다. 5천만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40,000,000원에 3,880,000원을 냅니다.
- 세대생략 할증이 100분의 40으로 올라가는 기준 20억원은 이번 증여만이 아니라 10년 합산으로 더한 증여재산까지 넣어 셉니다. 20억원을 넘어야 올라가므로,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서 딱 2,000,000,000원을 받으면 할증은 100분의 30인 189,600,000원이고 2,100,000,000원이면 100분의 40인 268,800,000원입니다.
- 등기나 등록을 해야 넘어오는 재산이면 등기·등록이 접수된 날이 증여받은 날이 되고, 신고기한 3개월도 그날이 든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공동명의·부동산·비거주자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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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모 자산을 증여받는 것처럼 받는 분이 두 분 이상인 경우는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매기는 범위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공제 한도도 받는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각자 받은 몫과 각자의 관계를 넣어 한 분씩 계산하십시오.
- 부동산·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자산은 먼저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곧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기서는 그 평가를 대신하지 않고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처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넣으신 금액이 여기에 드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 증여받는 분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가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으로 좁아지므로, 비거주자가 받은 증여는 여기서 셀 수 있는 증여가 아닙니다.
-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와 그때 증여하신 분이 내는 양도소득세, 법이 증여로 보거나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영농자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는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와 분납·연부연납·물납, 재해손실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외국에 낸 세액의 공제, 증여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에 더해지는 몫도 이 계산에 없습니다.
- 공제가 있는 관계의 분에게서 받은 증여가 10년 합산에 걸리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 증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1천만원에 못 미치다가 이번 증여를 더하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조문 글자만으로 답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금액을 띄우지 않습니다.
증여세 근거 법령과 확인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6조·제31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 · 2026. 1. 2. 시행판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6123&chrClsCd=010202&urlMode=lsInfoR&efYd=20260102&ancYnChk=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46조·제46조의3·제65조의2 · 2026. 10. 1. 시행판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90845&chrClsCd=010202&urlMode=lsInfoR&efYd=20261001&ancYnChk=0
- 민법 제4조·제769조·제770조·제771조 · 2026. 3. 17. 시행판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4415&chrClsCd=010202&urlMode=lsInfoR&efYd=20260317&ancYnChk=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2026. 1. 2. 시행판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76079&chrClsCd=010202&urlMode=lsInfoR&efYd=20260102&ancYnChk=0
- 위 네 법령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다시 내려받아 조문을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