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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한도 계산기

₩0 무료

10년간 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원

  1. ① 생년월일 넣기
  2. ② 지난 증여 적기
  3. ③ 남은 한도 보기

이럴 때자녀에게 언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볼 때

증여일에 성년(19세)인지 가리는 데 씁니다.

오늘이 기본입니다. 미리 보려면 날짜를 바꾸세요.

원

넣으면 공제되는 금액과 넘는 금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이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지난 증여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에게 2014년 1월 1일 뒤 받은 증여를 모두 넣으세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은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 원

자녀증여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간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져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받는 자녀가 증여일 현재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성년은 19세부터이고,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

받는 사람주는 사람공제 한도
성년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10년간 2,000만원
혼인·출산 때 받는 자녀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위와 따로 평생 1억원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에 한도 일부를 썼다면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받는 증여에는 나머지만 공제됩니다.

  • 한도를 같이 쓰는 사람: 부, 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분에게 받으면 한도를 받은 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언제 다시 생기나요?

한도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지난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면 그때 공제받은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아래는 1995년생 성년 자녀가 2018년과 2022년에 3,000만원씩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증여는 한도에 2,000만원만 남아 그만큼만 공제됐습니다.

증여일받은 금액공제된 금액합산에서 빠지는 날
2018. 3. 15.3,000만원3,000만원2028. 3. 16.
2022. 7. 1.3,000만원2,000만원2032. 7. 2.

이 자녀는 2026년에는 남은 한도가 없고, 2028년 3월 16일부터 3,000만원, 2032년 7월 2일부터 5,000만원이 다시 공제됩니다.

증여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날을 10년 안으로 볼지는 법령에 글자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날까지 합산에 넣고 다음 날부터 뺍니다.

미성년 때 받은 증여는 성년이 된 뒤 한도에서도 빠지나요?

빠집니다. 법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와 견줍니다. 미성년 때 공제받은 금액도 10년 안이면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뺍니다.

미성년인지는 증여일 현재로 봅니다. 2007년 10월 5일생이 2020년 1월 10일에 1,500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줄 날그날 한도남은 한도
2026. 10. 4. (19세 생일 전날)2,000만원500만원
2026. 10. 5. (19세 생일)5,000만원3,500만원
2030. 1. 11. (첫 증여 10년 뒤)5,000만원5,000만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한도가 더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위 한도와 따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 10년 안에 공제받은 것이 없는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5,000만원과 1억원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10년 한도 합산에 넣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세청은 공제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을 때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데 쓰여 신고를 권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지난 증여 내역 확인: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부와 모는 세금 계산 때 한 사람으로 보아, 10년 안에 받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의 증여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쓰세요.
  • 부동산·주식은 평가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인 자녀, 사위·며느리 같은 다른 친족이 받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전에 받은 증여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증여가 뒤 증여의 공제액을 줄였다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용돈·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쓴 돈이 비과세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53-0-1 · 53-0-3 · 53-46-1 · 53-46-2 · 47-36-6
  • 민법 제4조(성년)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근거 법제처·국세청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