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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누가 서명하고 무엇을 적어요?

아파트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상속 서류에 서명하는 가족

배우자·자녀 2명 → 3명 서명

  1. ① 상속인 넣기
  2. ② 재산 적기
  3. ③ 본문 복사

이럴 때협의서에 누가 서명하는지 궁금할 때

상속인은 누구누구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넣지 않아요. 이름은 비워 둬도 돼요.

3명 모두 서명·날인

법정상속분 · 배우자 3/7 · 자녀 2/7씩

무엇을 누가 가지나요?

나눌 재산을 한 줄씩 적어요. 비워 두면 빈칸으로 남아요.

협의서 본문 초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성명: ______
사망일: ______
최후 주소: ________________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공동상속인
  (1) 상속인 1 (배우자)
  (2) 상속인 2 (자녀)
  (3) 상속인 3 (자녀)

2. 상속재산의 분할
  (1) 부동산: ______
    → 취득자: ______

3. 위 협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래에 서명·날인한다.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상속인 1 (배우자)
  주소: 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인)

상속인 2 (자녀)
  주소: 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인)

상속인 3 (자녀)
  주소: 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   (인)

한글·PDF 양식 파일은 따로 없어요. 위 본문을 복사하거나 txt 로 받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쓰세요.

  • ·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해요. 협의는 공동상속인이 하는 것이라 한 명이 빠지면 안 돼요. (민법 제1013조)
  • · 협의서의 (인) 자리에는 인감증명서에 올라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요. 인감증명서도 상속인마다 함께 내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 ·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요.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내고,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생활법령정보가 준비하라고 한 서류예요.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5일 기준)
  •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돼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거라서요. (민법 제1009조·제1013조)
  • · 나눈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 (민법 제1015조)

이 글은 협의서 본문 초안이에요.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

근거: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동산등기규칙·국세기본법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이름과 재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받지 않고 본문에 빈칸으로 둬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명이 서명하고 배우자 3/7 · 자녀 2/7씩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며 그 둘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상속인 구성서명할 사람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 1명2명배우자 3/5 · 자녀 2/5
배우자와 자녀 2명3명배우자 3/7 · 자녀 2/7씩
배우자와 자녀 3명4명배우자 1/3 · 자녀 2/9씩
자녀 3명 (배우자 없음)3명자녀 1/3씩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없음)3명배우자 3/7 · 부모 2/7씩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협의서 필요 없음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 (단위: %)

배우자 3/742.9%자녀 2/728.6%자녀 2/728.6%

민법 제1009조 기준,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둘 다 필요한가요?

방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둘 다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후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같은 항 제6호).

  • 협의서의 (인) 자리에는 인감증명서에 올라 있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면 인감증명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그 자녀의 친권자이면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없이 한 협의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다른 구성은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 법원이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예: 2026년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준일 2027년 2월 28일(일)이 쉬는 날(일요일·3·1절)이라 2027년 3월 2일(화)까지입니다.
  • 2027년은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2026년 6월 30일 생성) 기준으로 공휴일을 반영하고, 다른 해는 양력 공휴일만 반영합니다. 설날·추석 연휴와 선거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개월) (단위: 개월)

국내 주소6개월외국 주소9개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서명하나요?

서명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어(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서재 책상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중년 여성
  •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칸에 넣지 않습니다.

양식만 받아서 쓰면 안 되나요?

협의서는 공식 서식이 아니라서 정해진 양식 파일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본문을 복사하거나 txt 로 받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쓰면 됩니다.

  • 재산 평가, 세금 계산, 유언·기여분, 포기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어도 협의서를 써야 하나요?

상속인이 혼자이면 협의할 상대가 없어 협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정합니다). 등기소에 낼 서류는 등기소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 자녀 한 명만, 부모 한 분만, 배우자만 남은 경우가 같습니다.

근거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