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명이 서명하고 배우자 3/7 · 자녀 2/7씩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며 그 둘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 상속인 구성 | 서명할 사람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2명 | 배우자 3/5 · 자녀 2/5 |
| 배우자와 자녀 2명 | 3명 | 배우자 3/7 · 자녀 2/7씩 |
| 배우자와 자녀 3명 | 4명 | 배우자 1/3 · 자녀 2/9씩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3명 | 자녀 1/3씩 |
|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없음) | 3명 | 배우자 3/7 · 부모 2/7씩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협의서 필요 없음 | 배우자 단독 상속 |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 (단위: %)
민법 제1009조 기준,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둘 다 필요한가요?
방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둘 다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후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같은 항 제6호).
- 협의서의 (인) 자리에는 인감증명서에 올라 있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면 인감증명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그 자녀의 친권자이면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없이 한 협의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다른 구성은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 법원이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예: 2026년 8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준일 2027년 2월 28일(일)이 쉬는 날(일요일·3·1절)이라 2027년 3월 2일(화)까지입니다.
- 2027년은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2026년 6월 30일 생성) 기준으로 공휴일을 반영하고, 다른 해는 양력 공휴일만 반영합니다. 설날·추석 연휴와 선거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개월) (단위: 개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서명하나요?
서명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어(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칸에 넣지 않습니다.
양식만 받아서 쓰면 안 되나요?
협의서는 공식 서식이 아니라서 정해진 양식 파일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본문을 복사하거나 txt 로 받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쓰면 됩니다.
- 재산 평가, 세금 계산, 유언·기여분, 포기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어도 협의서를 써야 하나요?
상속인이 혼자이면 협의할 상대가 없어 협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정합니다). 등기소에 낼 서류는 등기소나 법무사에 확인하세요.
- 자녀 한 명만, 부모 한 분만, 배우자만 남은 경우가 같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제921조·제1042조·제10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달력자료 https://astro.kasi.re.kr/file/1785891930084_1.txt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81
-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