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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면제한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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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와 세율을 현행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자녀가 상속할 때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와 가족 구성을 넣으면 어느 공제가 왜 적용되는지, 과세표준과 신고 때 낼 상속세까지 보여 드립니다.

1 / 2 · 꼭 필요한 것

돌아가신 분은 국내 거주자였나요?

원

부동산·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돌아가신 날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재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신가요? (법률상 배우자)

명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2 / 2 자세한 사정 넣기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 · 추가 공제 (8칸)
원
원
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넣지 않습니다.

원

합산배제증여재산이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원

합산배제증여재산이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명

돌아가신 날 현재 나이로 셉니다. 부양하던 가족은 돌아가신 분이 사실상 부양하던 분만 넣습니다.

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원

상속재산 금액, 배우자 여부, 자녀 수를 넣으면 신고할 때 낼 상속세가 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다섯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마다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더 뺍니다. 다만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 면제한도·세율 삽화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날, 곧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뺄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여기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에서 멈춘 뒤에 더하므로, 다 빼지 못한 채무가 더한 증여재산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더 뺍니다.
  • 그렇게 남은 금액이 신고 때 낼 세액이며,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낼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 금액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셉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 자녀 공제는 태아를 포함한 자녀 1명마다 5천만원입니다.
  • 미성년자공제는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마다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각각 더합니다.
  •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분도 1명마다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동거가족은 돌아가신 분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
  • 기초공제와 이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과금·채무를 뺀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가액 +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아 과세가액에 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것이라, 배우자 1.5와 자녀 1명마다 1의 비율로 나눈 배우자 몫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전부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입니다.
  • 이렇게 더한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는 0입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도 이 한도에서 뺍니다.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에 아래 다섯 구간의 세율을 매깁니다.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의 아래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붙고, 경계에 딱 맞는 과세표준은 아래 구간에 듭니다.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산출세액은 9천만원, 10억원이면 2억4천만원, 30억원이면 10억4천만원입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아래 세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 10억원에 장례비용 500만원을 넣었으며, 채무·사전증여는 없고 순금융재산은 0으로 둔 경우입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과세가액은 995,000,000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의 합계보다 일괄공제 500,000,000원이 커서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495,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89,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670,000원을 빼 낼 세액은 86,330,000원입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상속하고 그중 두 명이 만 0세와 만 5세이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공제 1억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9천만원과 1억4천만원 = 680,000,000원이 일괄공제보다 커서 이쪽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15,000,000원, 산출세액 53,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90,000원을 빼 낼 세액은 51,410,000원입니다.
  • 바로 위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00,000,000원만 쓸 수 있어 과세표준이 495,000,000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도 없어 세액은 89,000,000원입니다. 가산세는 이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런 상황이면 열어 봅니다

  • 아래 세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 10억원에 장례비용 500만원을 넣었으며, 채무·사전증여는 없고 순금융재산은 0으로 둔 경우입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상속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액은 86,330,000원입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하고 그 가운데 둘이 만 0세와 만 5세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미성년자공제까지 더한 공제 680,000,000원이 일괄공제보다 커서 이쪽을 적용하고 낼 세액은 51,410,000원입니다.
  • 같은 가족이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00,000,000원만 쓸 수 있고 신고세액공제도 없어 세액이 89,000,000원이 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견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일괄공제와 견주는 것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뿐이고, 두 공제는 그와 따로 더합니다.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등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사전증여로 더하지 않습니다.
  •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이 한도를 상속인마다 따로 셉니다.
  •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따로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해서 더합니다. 장례비용 칸이 0이어도 조문 글자대로 500만원을 뺍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 빼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6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비거주자·가업상속·할증은 여기서 셈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매깁니다. 이 경우의 세액은 여기서 내지 않습니다.
  •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여기서 셀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거나, 자녀만 또는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뿐입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애인공제, 단기 재상속과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의 미성년자공제도 묻지 않습니다.
  •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더하고, 미성년자인 그 사람이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더합니다. 대습상속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이 할증은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 분납·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상속 포기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한도금액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에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읽는 방법이 갈리거나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해야 해서, 이 경우에는 세액을 띄우지 않습니다.
  •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과세 재산이 있는지는 직접 정해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 근거 법령과 확인한 날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