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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기준 계산기

₩0 무료

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 공제

  1. ① 주택 상황 고르기
  2. ② 공시가격 넣기
  3. ③ 대상 여부 보기

이럴 때상속받은 집이나 공동명의 집이 있어 공제가 헷갈릴 때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가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액, 법인, 토지, 신탁주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기준이며 세제 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같은 세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합가한 날부터 10년)는 각각 따로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한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1조의2). 합산배제 신고 주택만 가진 사람은 '아니오'로 고르세요.

배우자와 공동명의 1채가 전부이면 배우자는 같은 집을 함께 가진 사람이지 다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아니오'로 고르세요(시행령 제5조의2제2항).

6월 1일 현재 내 명의로 가진 주택은 몇 채입니까? (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빼고)

다가구주택은 1채로 셉니다(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주택은 1채로 세되, 그 한 채가 전부이면 '배우자와 공동명의 1채'를 고르세요.

거주자 여부, 수도권 여부, 합산배제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직접 고른 값 그대로 계산합니다. 틀리게 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매겨집니다. 넘는 금액에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내나요?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구분기준근거
1세대 1주택자공제금액 12억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그 밖의 개인공제금액 9억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공정시장가액비율6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나머지 한 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주택 수에서 뺍니다. 사원용주택등은 신고만 하면 뺍니다.
  •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최초로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따로 한 세대로 봅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한 세대로 봅니다.

공제금액을 넘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세액은 여기에 세율과 재산세 공제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과세표준까지만 구합니다.

경우공시가격 합계공제금액넘는 금액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1,300,000,000원1,200,000,000원100,000,000원60,000,000원
그 밖의 개인(다주택자 등)1,300,000,000원900,000,000원400,000,000원240,000,000원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공제금액과 같은 경우1,200,000,000원1,200,000,000원0원0원

공동명의로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지분만큼 공시가격을 보고 각자 9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경우공시가격 합계공제금액과세표준
신청하지 않음(내 지분 50%)750,000,000원900,000,000원0원
신청함(전체를 합산)1,500,000,000원1,200,000,000원180,000,000원

신청하려면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제외)이 없어야 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잘못 알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지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은 몇 채여도 요건을 채우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만 해당합니다.

종부세계산기에서 고지서 금액(세액)은 왜 안 나오나요?

  • 고지서에 찍히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과세표준까지만 구하고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법인, 토지분, 신탁주택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직접 고르고 공시가격에서 뺍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직접 고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이나 신규 주택 취득일에서 몇 년 뒤 같은 날이 6월 1일인 경우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원문에 없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기준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제8조(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특례),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일시적 2주택 현행 기간)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근거 법제처·재정경제부 · 원문 확인 2026년 11월 3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