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매겨집니다. 넘는 금액에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내나요?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1세대 1주택자 | 공제금액 12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
| 그 밖의 개인 | 공제금액 9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3호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나머지 한 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주택 수에서 뺍니다. 사원용주택등은 신고만 하면 뺍니다.
-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최초로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따로 한 세대로 봅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한 세대로 봅니다.
공제금액을 넘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세액은 여기에 세율과 재산세 공제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과세표준까지만 구합니다.
| 경우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넘는 금액 | 과세표준 |
|---|---|---|---|---|
| 1세대 1주택자 | 1,300,000,000원 | 1,200,000,000원 | 100,000,000원 | 60,000,000원 |
| 그 밖의 개인(다주택자 등) | 1,300,000,000원 | 900,000,000원 | 400,000,000원 | 240,000,000원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공제금액과 같은 경우 | 1,200,000,000원 | 1,200,000,000원 | 0원 | 0원 |
공동명의로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지분만큼 공시가격을 보고 각자 9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경우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
| 신청하지 않음(내 지분 50%) | 750,000,000원 | 900,000,000원 | 0원 |
| 신청함(전체를 합산) | 1,500,000,000원 | 1,200,000,000원 | 180,000,000원 |
신청하려면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제외)이 없어야 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잘못 알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지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은 몇 채여도 요건을 채우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만 해당합니다.
종부세계산기에서 고지서 금액(세액)은 왜 안 나오나요?
- 고지서에 찍히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과세표준까지만 구하고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법인, 토지분, 신탁주택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직접 고르고 공시가격에서 뺍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직접 고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이나 신규 주택 취득일에서 몇 년 뒤 같은 날이 6월 1일인 경우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원문에 없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기준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제8조(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특례),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일시적 2주택 현행 기간)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