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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하나요?

거실 탁자에서 빈 서류를 쓰는 부부

8억 주택 = 제출 대상

  1. ① 거래금액
  2. ② 지역 고르기
  3. ③ 합계 맞추기
만원

8억원

집이 어디에 있나요?

8억원 · 지역 고르기 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해요

집이 있는 곳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증빙 서류도 붙여야 해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제때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붙어요.

자금 항목별 금액 (만원)

아는 것만 넣어도 돼요. 번호는 서식 번호예요. 비운 칸은 0원으로 봐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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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조달자금 지급방식(⑭~⑰)과 입주계획(⑱)은 서식에 직접 적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들면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르세요.

내 집이 어느 지역에 드는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일 때 골라요.

개인 매수인 기준이에요. 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이고 공관·기숙사는 빠져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은 그 권리를 포함해요. 법인이 사는 주택, 매수인 중에 국가등이 있는 거래, 토지는 다루지 않아요.

근거: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제2조·별지 제1호의3서식 · 10월 24일 확인

넣은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법인이 아닌 매수인이 주택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이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이 아닌 매수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내고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주택이 있는 곳내야 하나요증빙 서류
투기과열지구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붙입니다
조정대상지역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붙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붙입니다
그 밖의 지역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붙이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제때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낼 때는 신고서를 먼저 냈는지 신고관청에 확인합니다.
  • 낸 서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 매수인이 여럿이면 매수인별로 쓰고, 합산한 금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이고 공관·기숙사는 빠집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은 그 권리를 포함합니다.
  • 매수인 중에 국가등이 있으면 제3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 매수인 기준이라 국가등이 낀 매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서식은 자기자금(②~⑥)과 차입금 등(⑧~⑪)을 나누어 적고, 두 소계를 더한 ⑬이 합계입니다.

번호항목적는 것
②금융기관 예금액본인 명의 예금·적금으로 마련하는 돈
③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본인 명의 주식·채권·가상화폐 등을 팔아 마련하는 돈
④증여·상속가족 등에게 받거나 상속받는 돈,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보유 현금과 다른 항목에 들지 않는 본인 자산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본인 부동산을 판 돈,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금
⑦소계②~⑥의 합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대출로 마련하는 돈, 매도인 대출금 승계
⑨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새 임대차 계약이나 승계하는 임대차의 보증금
⑩회사지원금·사채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빌려 마련하는 돈
⑪그 밖의 차입금⑧~⑩에 들지 않는 차입금,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적음
⑫소계⑧~⑪의 합
⑬합계⑦과 ⑫의 합
⑭~⑰조달자금 지급방식계좌이체·승계·현금 등 방식별 금액
⑱입주 계획본인입주·본인 외 가족입주·임대·그 밖의 경우, 입주 예정 시기

8억원 주택, 항목별 조달 금액 예시

② 금융기관 예금액2억원④ 증여·상속1억원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5,000만원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4억원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5,000만원

예시 금액입니다. 합계 8억원이 거래금액과 같습니다.

증빙 서류는 언제 붙이나요?

증빙 서류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일 때 붙입니다. 금액을 적은 항목마다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빈 새집 창가에서 서류철을 들고 서 있는 남성
적은 항목붙이는 서류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상속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화를 적고 외화 반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도 붙입니다.
  •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없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붙여요.

합계가 거래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은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자라면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매도인의 대출금이나 임대차를 이어받으면 ⑧·⑨에 적고,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에도 적습니다.
  • 넘치면 같은 돈을 두 항목에 적었는지 봅니다. 자기자금은 종류별로 구분해 중복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이 신고 전에 모두 지급됐다면 서식의 조달계획은 조달방법으로 적습니다.

근거

근거 법제처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운영 다이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