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매수인이 주택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이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이 아닌 매수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내고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주택이 있는 곳 | 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
|---|---|---|
| 투기과열지구 |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 붙입니다 |
| 조정대상지역 |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 붙이지 않습니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 |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 붙입니다 |
| 그 밖의 지역 |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 붙이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제때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낼 때는 신고서를 먼저 냈는지 신고관청에 확인합니다.
- 낸 서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 매수인이 여럿이면 매수인별로 쓰고, 합산한 금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이고 공관·기숙사는 빠집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은 그 권리를 포함합니다.
- 매수인 중에 국가등이 있으면 제3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 매수인 기준이라 국가등이 낀 매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서식은 자기자금(②~⑥)과 차입금 등(⑧~⑪)을 나누어 적고, 두 소계를 더한 ⑬이 합계입니다.
| 번호 | 항목 | 적는 것 |
|---|---|---|
| ② |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 예금·적금으로 마련하는 돈 |
| ③ |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채권·가상화폐 등을 팔아 마련하는 돈 |
| ④ | 증여·상속 | 가족 등에게 받거나 상속받는 돈,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 |
| 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과 다른 항목에 들지 않는 본인 자산 |
| ⑥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본인 부동산을 판 돈,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금 |
| ⑦ | 소계 | ②~⑥의 합 |
| ⑧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대출로 마련하는 돈, 매도인 대출금 승계 |
| ⑨ |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새 임대차 계약이나 승계하는 임대차의 보증금 |
| ⑩ | 회사지원금·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빌려 마련하는 돈 |
| ⑪ | 그 밖의 차입금 | ⑧~⑩에 들지 않는 차입금,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적음 |
| ⑫ | 소계 | ⑧~⑪의 합 |
| ⑬ | 합계 | ⑦과 ⑫의 합 |
| ⑭~⑰ | 조달자금 지급방식 | 계좌이체·승계·현금 등 방식별 금액 |
| ⑱ | 입주 계획 | 본인입주·본인 외 가족입주·임대·그 밖의 경우, 입주 예정 시기 |
8억원 주택, 항목별 조달 금액 예시
예시 금액입니다. 합계 8억원이 거래금액과 같습니다.
증빙 서류는 언제 붙이나요?
증빙 서류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일 때 붙입니다. 금액을 적은 항목마다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 적은 항목 | 붙이는 서류 |
|---|---|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화를 적고 외화 반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도 붙입니다.
-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없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붙여요.
합계가 거래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은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자라면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매도인의 대출금이나 임대차를 이어받으면 ⑧·⑨에 적고,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에도 적습니다.
- 넘치면 같은 돈을 두 항목에 적었는지 봅니다. 자기자금은 종류별로 구분해 중복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이 신고 전에 모두 지급됐다면 서식의 조달계획은 조달방법으로 적습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제7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호의2·비고 3·4: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2026. 2. 6. 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1498947&bylClsCd=110202
-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