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상태로 가립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이면 가입 1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이면 6개월과 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2년과 24회를 넣어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가입기간에 횟수 대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하며, 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넣으면 300만 원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 하는 등 조건이 더 붙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제외) | 가입 1년 · 월납입금 12회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입 1년 · 예치기준금액 |
|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제외) | 가입 6개월 · 월납입금 6회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입 6개월 · 예치기준금액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월납입금 24회 이상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5년 이내 세대 전원 당첨 없음 | 가입 2년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가 아님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님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횟수 조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입 1개월 · 예치기준금액 |
국민주택은 넣은 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은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문에는 납입횟수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어느 지역이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청약할 수 있고, 집이 있으면 제2순위로도 넣을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국민주택에 더하는 것은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 이내 세대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무주택을 묻지 않는 대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를 뺍니다.
표의 지역은 사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규칙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 자리는 별표 2 비고 한 곳뿐이고, 나머지 조문은 '…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처럼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씁니다. 또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공고로 기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24개월·24회, 수도권 외의 지역 12개월·12회까지, 민영주택은 가입기간만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12개월까지입니다.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은 얼마인가요?
|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위 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행과 열 이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열은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고릅니다. 별표 비고가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민영주택에 넣으면 가입기간은 6개월을 보고, 예치금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열을 봅니다. 행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줄을 씁니다. 전용 85.0제곱미터는 300만 원 줄이지만 85.1제곱미터는 102제곱미터 이하 줄로 넘어가 600만 원이 필요하고, 135제곱미터를 넘으면 모든 면적 줄입니다.
청약 1순위와 예치금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규칙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적습니다. 가입기간, 넣은 횟수, 통장에 든 금액, 세대주인지는 모두 공고가 난 그날의 상태로 봅니다. 청약을 넣는 날이나 당첨된 날로 재지 않습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날짜까지이고, 그날 몇 시까지 돈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는 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도 시각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2025년 9월 30일에 가입하고 2026년 10월 1일 공고에 넣으면 1년 하고 하루가 지나 수도권 국민주택의 가입기간을 채웁니다. 다만 2025년 10월 1일에 가입해 공고일이 꼭 1년째 되는 날이면, 그날을 넣어 세는지 정한 글자가 규칙 본문에 없어 그 경우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청약통장으로 1순위가 되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 · 지역 | 가입한 날 | 넣은 횟수 또는 예치금 | 결과 |
|---|---|---|---|
| 국민주택 · 수도권 | 2025-09-01 | 13회 | 제1순위 (가입 13개월) |
| 국민주택 · 수도권 | 2025-09-01 | 11회 | 제1순위 아님 · 1회 모자람 |
| 국민주택 · 수도권 | 2025-10-01 | 12회 | 가입 1년째 되는 그날이라 판정 보류 |
| 민영주택 · 수도권 · 특별시 거주 · 전용 84.98㎡ | 2025-09-01 | 300만 원 | 제1순위 |
| 민영주택 · 수도권 · 특별시 거주 · 전용 84.98㎡ | 2025-09-01 | 299만 원 | 제1순위 아님 · 10,000원 모자람 |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26년 10월 1일로 둔 결과입니다. 첫째와 둘째 줄은 같은 날 가입했어도 넣은 횟수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줄은 1순위이지만 가입 24개월이 안 되어, 시·도지사가 기준을 늘려 공고한 단지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 줄은 공고일이 가입 1년째 되는 바로 그날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줄은 민영주택이라 횟수를 묻지 않고, 특별시에 살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넣는 기준 3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규칙은 제2순위에 따로 조건을 두지 않고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만 적습니다. 위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제2순위입니다. 국민주택은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규칙이 정한 순차에 따라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으로 다시 가르는데, 그 순서는 셈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나 34평형 단지는 어느 칸에 무엇을 넣나요?
- 서울에 있는 단지에 넣는 사람: 지역 칸은 사는 곳이 아니라 공고문에 적힌 지역 구분으로 고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적혀 있으면 그 칸을 골라 세대주·당첨 이력을 답하고, 아니면 수도권 칸을 고릅니다.
- 34평형이라는 이름만 아는 사람: 그 숫자는 칸에 넣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전용면적을 넣으면, 예를 들어 부산을 뺀 광역시(예: 대구)에 살며 전용 110제곱미터 민영주택에 넣는 사람은 그 밖의 광역시 열의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 오늘 통장에 돈을 더 넣고 내일이 공고일인 사람: 따지는 날은 청약하는 날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칸에 내일 날짜를 넣고 넣을 돈까지 더한 금액을 넣어 보면, 그 돈이 모자랄 때 모자란 금액이 나옵니다. 몇 시까지 잡히는지는 규칙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한꺼번에 넣은 돈도 횟수로 쳐 주나요?
- 미리 한꺼번에 넣은 횟수를 그대로 세는 것. 규칙은 가입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내야 하는 횟수(순차납입횟수)를 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24회분을 넣어도 횟수는 그 기간만큼만 셉니다.
- 미성년일 때 넣은 횟수를 모두 세는 것.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넣은 횟수는 24회까지만 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넣은 것과 합쳐서는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나이는 묻지 않으므로 이 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느 곳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인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지정은 고시로 바뀌고, 서울이나 경기 단지라도 기준은 그 단지 공고문에 적힌 구분입니다. 수도권 칸을 골랐는데 실제로는 투기과열지구였다면 세대주 조건이 빠진 채 1순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로 매기는 점수, 제1순위 안에서의 당첨 순서, 특별공급 자격, 사전청약, 단지마다 다른 거주기간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에서 1순위로 넣을 수 있는지, 모자란다면 무엇이 얼마나 모자란지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기준은 어느 조문에서 가져왔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2023. 5. 10.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의 인정 회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본문([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과 별표 2 파일을 다시 받아, 가입기간·횟수·예치기준금액을 원문 줄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