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는 나에서 그 사람까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온 칸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형제는 2촌, 큰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는 3촌, 이모할머니는 4촌입니다.
촌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자녀는 1촌, 할아버지와 손주는 2촌처럼 한 줄로 이어진 사이는 세대 수가 그대로 촌수입니다.
형제나 삼촌처럼 줄이 갈라지는 사이는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윗사람까지 올라간 칸과, 거기서 그 사람까지 내려온 칸을 합칩니다.
형은 부모까지 1칸 올라갔다가 1칸 내려오니 2촌입니다. 아버지의 형은 할아버지까지 2칸 올라갔다가 1칸 내려오니 3촌입니다.
| 경우 | 고르는 관계 | 결과 |
|---|---|---|
| 흔한 경우 | 아버지 → 손위 남자 형제 (결혼하신 분) | 3촌 · 방계혈족 · 큰아버지 |
| 친가 쪽 | 아버지 → 어머니 → 손아래 여자 형제 | 4촌 · 방계혈족 · 이모할머니 |
| 경계에 걸리는 경우 | 아내 → 아버지 → 손위 남자 형제 → 아들 | 아내 기준 4촌 · 인척 · 민법상 친족 |
같은 길에 아들을 한 명 더 이으면 5촌이 되어 민법상 친족 밖입니다.
관계별 촌수 (단위: 촌)
부부나 사돈 사이에도 촌수가 있나요?
부부 사이의 촌수를 정한 민법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를 촌수로 세지 않고, 혈족·인척과 나란히 친족의 한 갈래로 둡니다.
- 사돈은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세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 동서나 처남댁처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척이지만, 몇 촌인지 정한 조문이 없어 숫자를 매기지 않습니다.
- 형수나 제수처럼 형제의 배우자는 그 형제와 같은 2촌 인척입니다.
몇 촌까지 민법상 친족인가요?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친족입니다. 8촌과 4촌도 포함해서 셉니다.
- 혈족은 8촌 이내면 친족이고 9촌부터는 아닙니다.
- 인척은 4촌 이내면 친족이고 5촌부터는 아닙니다.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촌수를 따르므로 아내의 4촌은 나에게도 4촌 인척입니다.
- 입양한 가족은 입양한 날부터 친자녀와 같은 촌수로 칩니다.
- 인척 관계는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끝나고, 배우자가 숨진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해도 끝납니다.
민법상 친족 범위의 끝 촌수 (단위: 촌)
가족 호칭은 어느 말이 맞나요?
한 가지 말만 옳다고 정해 둔 것은 없고, 집안마다 편하게 쓰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립국어원 안내서도 여러 말을 함께 소개합니다.
-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동생은 작은아버지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삼촌이라 부릅니다. 여러 분이면 앞에 첫째·둘째를 붙입니다.
- 어머니의 형제는 외삼촌, 자매는 이모입니다. 어머니보다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큰외삼촌·작은이모처럼 큰·작은을 붙이기도 합니다.
- 남편의 남동생은 결혼 전이면 도련님, 결혼했으면 서방님으로 부릅니다.
- 손아래 형제는 보통 이름을 부르고, 나이가 든 뒤에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을 뭐라고 부를지 막힐 때
- 설에 아버지 쪽 할머니의 언니를 만나기 전: 아버지 → 어머니 → 손위 여자 형제를 고르면 4촌이고, 부르는 말은 이모할머니입니다.
- 결혼 뒤 남편의 남동생을 처음 부를 때: 남편 → 손아래 남자 형제를 고르고 결혼 여부를 답하면 도련님 또는 서방님이 나옵니다.
- 처가 쪽 먼 친척이 친족 범위인지 볼 때: 아내 → 아버지 → 손위 남자 형제 → 아들이면 4촌 인척으로 범위 안이고, 아들을 한 명 더 이으면 5촌이라 밖입니다.
친척 이름을 부를 때 흔히 헷갈리는 곳
- 삼촌이라는 이름과 달리 3촌은 아버지 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모와 외삼촌, 이모도 같은 3촌입니다.
- 아버지의 형이라도 결혼 전이면 삼촌, 결혼했으면 큰아버지입니다. 촌수는 3촌으로 같습니다.
- 손위·손아래는 바로 앞 사람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형은 아버지보다 위인지만 보고, 나보다 위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인척과 사돈은 다릅니다. 아내의 4촌은 인척으로 친족 범위에 들지만, 사돈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하지 않는 것
- 사촌의 아내, 사촌 누이의 자녀, 배우자의 외사촌, 배우자의 숙부모, 형제자매의 손주, 8촌, 증조부모, 외할아버지 형제, 외할머니의 자매, 이모할머니의 자식은 부르는 말을 싣지 않아 촌수와 분류만 나옵니다.
- 새엄마·새아빠와 이복·이부 형제, 같은 사람이 두 갈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금처럼 다른 법률이 친족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법률을 따릅니다.
- 혼인할 수 있는 사이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금지는 민법에 따로 조문이 있고 친족 범위와 같지 않습니다.
- 직장·사회에서 부르는 말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원문 확인일: 민법(시행 2026-03-17판) 2026년 9월 16일 · 국립국어원 안내서 2026년 9월 16일




